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등에게 서비스 등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시는 경우 지급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3.3%만큼을 떼고 지급을 하셔야 하고, 그 뗀 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대가를 지급받은 프리랜서가 이렇게 본인을 대신해서 납부된 금액들과,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