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에 대한 세금 문의드립니다.
소속 파견사원이(아웃소싱) 세금 관련 4대보험과 3.3%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5월 소득 신청시 세금이 계산이 되는줄 알았는데 안나왔거든요.
혹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소득을 집계 후 5월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없다면, 세무서에서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엄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가 안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안하였다면 추후 당연히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파견직원의 근로소득을 부담하는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합니다.
파견회사와 피파견회사 간의 약정에 따라 파견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어느 측에서도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당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등에게 서비스 등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시는 경우 지급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3.3%만큼을 떼고 지급을 하셔야 하고, 그 뗀 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대가를 지급받은 프리랜서가 이렇게 본인을 대신해서 납부된 금액들과,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원일 경우 해당 사원을 파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해당 파견사원은 파견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등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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