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눈부신안경곰299
눈부신안경곰29922.06.26

곧 국세청에 차용증빙하는 서류를 내야하는데

차용증 작성을 늦게했어요ㅠ 그럴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차용증에 작성한것처럼 원금일부상환하는중이고

매달 같은 날짜에 입금하고있습니다~

괜찮을것같아서 공증따로 안받았는데 후회되네요ㅠ

차용증나중에 작성한것이 문제가 될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 이후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잘 작성하시고, 최초 차용기간~현재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상의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