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차용증작성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차용증 양식은 크게 상관없어보이던데 그렇게 작성한 이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제 계좌에 부모님이 빌려주신 1억이 찍힐거고 그때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트에 들어서 주시하고있다가 예를 들어 40만원씩 매달 입금을 한 내역이 있으면 세법으로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는건지... 국세청이 어떻게알고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차용증내에 20년납 30년납 같은 만기일은 30년내에서만이라고 가정할경우 문제가 되진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용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하는 용도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