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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나무늘보37
유망한나무늘보3723.01.09

이중국적 질문입니다. 나중에 한국 국적 포기 후 다시 획득 가능한가요?

아이가 일본과 한국 국적인데, 나중에 일본 국적 취득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일본 국적 포기 하지 않은채 회복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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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만 65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 만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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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부분은 육아아동 게시판보다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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