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일본과 한국 국적인데, 나중에 일본 국적 취득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일본 국적 포기 하지 않은채 회복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만 65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 만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부분은 육아아동 게시판보다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