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게 되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자녀들의 경우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2. 이중국적 유지는 가능하나 만약 자녀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및 장단점 정리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자동으로 즉,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15②).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10. 5. 4.]
[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복수국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자녀들 역시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특하는 시민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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