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게 되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자녀들의 경우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