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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21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사무실 도로앞에 자주 같은 차가 불법 주차를 하는데요.

심지어 차 앞에 번호판을 박스같은것로 대놓고 갑니다.

이런 양심불량 차량 어떻게 신고를 해줘야 할까요?

얼마전에 경찰 신고했는데 바로바로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오늘 또 이러는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고 신문고 같은 앱으로 하면 될까요?

신고하는 요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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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뱀눈새57입니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번없이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하여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지자처 행정구역 홈페이지에 위반차량 사진을 찍어 민원접수 또는 유선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주차 금지구역은 네이버에 검색만하셔도 잘 나오니 참고하시구요.

    다시는 불편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