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오늘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 위에 차가 주차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신고하려는데 신문고 어플 접속이 너무 안되서 바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사진을 첨부하고 신고하면 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차가 주차 되어 있을때 바로 신고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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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지금 신고해도 됙니다 주차위반은 사진에 시간표시 되게해서 시작할때 한컷찍고 5분경과시에 한컷 사진 두개만 있으면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 되고 신호등이나 상황이 찍혀만 있으면 신고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