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 위에 차가 주차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신고하려는데 신문고 어플 접속이 너무 안되서 바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사진을 첨부하고 신고하면 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차가 주차 되어 있을때 바로 신고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