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살다가
금전적인 이유로 무보증 월세 단기임대로 3개월치 원룸으로 이사를 오게되었는데
무보증 월세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도 전입신고를 꺼려하구요
그래서 지금 주소지가 전에살던 월세 집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합니다. 임대인이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을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전입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