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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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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가 8월인 월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월세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전세로 사는 지인이 조만간 방 뺀다길래 그 방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월세가 묶여있다보니 고민입니다.

월세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오기전까진 월세보증금이 묶여있다보니 만약 전세계약을 한다해도 전입신고를 새로 구하는 전세집으로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일단 전세계약하고 보증금 납입 후 8월까진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냅두는거 말곤 없는걸까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알고있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ㅠㅠㅠ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된다면 전세권 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없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월세에 대해 중도해지 하는 게 아니면 새로 전세에 이사할 때 본인이 전입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가족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입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