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귀하는 과거 4년여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다가 공공기관에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채용되면서 신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했다면 과거 용역업체 소속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규로 고용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귀하의 과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