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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오소리139
유능한오소리139
20.08.26

비정규직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비정규직 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요, 근속년수도 길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 정규직 전환되면서 모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0년가량 근무하신분들도 모두 신입이 되었고 저는 현재 4년차이며 중간에 두달정도 퇴사했다가 재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그전에 근무했던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않을뿐더러 신입의 호봉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으며 말은 정규직이지만 다른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른 호봉을 받게되어서 용역직원때처럼 차별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타 정규직들과 경조사비, 상여금 또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고용형태나 업무적인 성격 챔임 권한 등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시 신입사원처럼 돌아가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모두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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