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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소리139
유능한오소리13920.08.26

비정규직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비정규직 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요, 근속년수도 길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 정규직 전환되면서 모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0년가량 근무하신분들도 모두 신입이 되었고 저는 현재 4년차이며 중간에 두달정도 퇴사했다가 재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그전에 근무했던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않을뿐더러 신입의 호봉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으며 말은 정규직이지만 다른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른 호봉을 받게되어서 용역직원때처럼 차별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타 정규직들과 경조사비, 상여금 또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고용형태나 업무적인 성격 챔임 권한 등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시 신입사원처럼 돌아가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모두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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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경력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정해질 내용이며, 이와 관련한 규정에 경력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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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귀하는 과거 4년여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다가 공공기관에 채용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채용되면서 신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 채용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했다면 과거 용역업체 소속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규로 고용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귀하의 과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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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입니다. 차별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가 더 강하게 회사에서는 받아들여질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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