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러블리
러블리21.05.18

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3개월 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접수를 하여, 현재 피고소인의 관할서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고소를 취하하려 하는데,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와 이첩된 경찰서 모두 제가 평일 업무시간 중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방문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랍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취하가 가능하다면 제가 업무시간 도중 방문 가능한 제3의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도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취하서는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관할경찰서와 담당수사관을 전화로 확인한 후에

    고소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등기발송을 통해 고소취하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취하서는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취하서는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나올것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형사)와 통화하여 취하하고 싶다고 하면 잘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사건 번호나 담당 수사관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고소 취하서를 적이 작성하신 후에 등기 우편으로 이를 송달 하셔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직접 민원실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