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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3개월 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접수를 하여, 현재 피고소인의 관할서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고소를 취하하려 하는데,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와 이첩된 경찰서 모두 제가 평일 업무시간 중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방문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랍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취하가 가능하다면 제가 업무시간 도중 방문 가능한 제3의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도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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