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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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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강력범죄, 폭력이나 불법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까지 끝났을때,

서로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면 그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나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불가능한건가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는 취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안입니다. 강력범죄라면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