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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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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