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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황여새49

훈훈한황여새49

금융사 실수로 보상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사 실수로 발생된 장기연체기록으로 금융활동상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금감원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방법이 없을까하여, 글 남깁니다.

저는 20년 5월 리드코프(19년 12월 실행)에 있던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드코프에서 프리워크아웃 정보를 누락시켜, 장기연체기록이 20년 9월 날짜로 등록/해제되어 기록이 신용평가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24년 1월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리드코프에 연락하여 해당 기록을 삭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기록 보유기간인 21년, 23년 제가 대출을 고금리(약 18%)로 실행하여 상황중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을 2차례 넣었습니다.
1차 민원당시엔 대출실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인지 리드코프에서도 연락이없고 금감원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피해사실에 대한 금액산출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차 민원으로는 같은 내용에 대출을 언제 어느업체에 몇프로에 실행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더니, 리드코프에서 연락이 와서 부채확인서 및 대출거래내역을 팩스로 요청하여 송부하였고, 나름 기대를 하였으나, 금감원에서는 복붙을 한건지 1차와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걸까요 ?
장기연체 등록/해제기록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이 발생하여 대출실행시 금리에 대한 피해가 단 1%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걸까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