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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꿩122
건장한꿩122
24.01.1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06년 사업부도로 채무가 발생하여 2016년에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동회사(현, 국민행복기금)로 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최근에 알았으며 우편물은 아에 보지를 않아 확인을 못한것입니다.)

위의 건으로 보험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보증서를 발행이 안되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1월 부터 원금만 변제하기로 하고 국민행복기금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부등재를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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