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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꿩122
건장한꿩12224.01.1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06년 사업부도로 채무가 발생하여 2016년에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동회사(현, 국민행복기금)로 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최근에 알았으며 우편물은 아에 보지를 않아 확인을 못한것입니다.)

위의 건으로 보험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보증서를 발행이 안되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1월 부터 원금만 변제하기로 하고 국민행복기금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부등재를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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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과의 합의에 관한 입증자료 및 그에 기반한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말소신청을 하여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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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면 등재된 것을 말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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