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상속자가 전재산을 학교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상속자가 모든 재산을 기부해도 그 가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가족으로써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지분이 있다고 보면은 법원에서
인정하면 일정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