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상속하게 될 자녀들이 없고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도 없고
또한 친인척도 정말 없게 된다면
그 유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별 연고자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