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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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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상속하게 될 자녀들이 없고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도 없고
또한 친인척도 정말 없게 된다면
그 유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에 의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기재하신 상속인 및 특별연고자가 없다면 사실상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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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는데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는 경우 최종적인 귀속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별 연고자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