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운뜸부기49
고운뜸부기49

사업자 등록번호로 기부를 한다면?

사업자 번호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사업자 번호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 내역? 증명서? 그런건 다 사업자로 가는거죠?

그게 아니면 개인이 그냥 사업자 번호로 해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개인이 기부금영수증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에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고, 소득금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에 개인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