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개인 번호로 세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개인 번호로 세금 영수증 받은 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세액 공제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이를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