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권태 피로감으로 맞는 영양제 수액은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반면 극심한 감기, 식사못할 정도의 설사 장염, 고열, 인후두염 같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수액 맞는 것은 소견서 첨부 하여 지급 검토 가능합니다
영양제 처방이 보험사 손해율을 높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비타민 수액 같은 경우 비타민 d 결핍 확인되는 혈액 검사지 첨부 하라는 등 검토를 엄격히 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