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지급된 소득세를 반환받았는데 이럴경우 수입증빙자료는 어떻하나요?
작녀에 지출했던 강사비에서 소득세를 공제안하고 준걸 발견해서 올해 돌려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하나요?
그리고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이 반환되어 예수금통장에 들어왔는데 이 경우 처리는 어떻하나요.
1월에 퇴사했고 1월달까지의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여입처리인가요? 수입내용은 뭔가요? 잡수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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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녀에 지출했던 강사비에서 소득세를 공제안하고 준걸 발견해서 올해 돌려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하나요?
강사비를 세무서에 신고하셨을때 세금을 기재하셔 신고하셨으면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전급여를 기재하소 세금을 차가함지 않고 세무서에 원천징수를 신고했다면 다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이 반환되어 예수금통장에 들어왔는데 이 경우 처리는 어떻하나요.
퇴직금지급시에 입력한 회계전표의 반대로 분개처리해주면됩니다.
즉 보통예금+예수금/퇴직금 식으로 반대분개처리 하면됩니다.
1월에 퇴사했고 1월달까지의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여입처리인가요? 수입내용은 뭔가요? 잡수입인가요?
여입처리를 하시되 수익이 아닌 비용의 차감(위에 언급해드린데로 반대분개로해서 비용에 양수로 반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적요는 퇴직금 과오지급액 환수 라고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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