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오지급된 소득세를 반환받았는데 이럴경우 수입증빙자료는 어떻하나요?
작녀에 지출했던 강사비에서 소득세를 공제안하고 준걸 발견해서 올해 돌려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하나요?
그리고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이 반환되어 예수금통장에 들어왔는데 이 경우 처리는 어떻하나요.
1월에 퇴사했고 1월달까지의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여입처리인가요? 수입내용은 뭔가요? 잡수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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