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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혹시나 전과가 있으면 간호 조무사 시험을 못보나요?

아무래도 간호 조무사라고 하면 책임감이나 정의감 등등

사회성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못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경희 간호조무사

    임경희 간호조무사

    규호측량토목설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전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과 나름이라 정확한 전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격이 안주어질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실습과 응시가 불가)는 다음과 같아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예외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혜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국시원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통하여 조회 가능함)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무효로 함.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전과가 있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 전과가 있으면 병원취업이나 실습에서 제한을 받을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부기관에서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전과가 있어도 응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일부 범죄 경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 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경미하거나 기소유예, 벌금형 정도라면 대부분 시험 응시는 가능해요

    정확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나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