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전 에어팟프로2를 중고로 20만원중반대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잘 사용하지않아 20만원 초반대에 다시 중고로 판매하였구요 판매 후 한달 뒤 가품이라고 환불하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다 일단 물건보내주시고 물건상태 확인하고 환불해드리겠다했습니다. 그 후에 물건을 받았고 구성품도 일부 없을뿐더러 기스가 엄청 심각하게 생겨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정품이라 고지되잇는것을 구매했고 애플공식사이트에서 시리얼번호로 정품인것까지 확인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께서 서비스센터를 갓더니 가품이라 했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이기에 당연히 환불을 요청해야하고, 구매자분께도 환불을 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품도 없을뿐더러 기스가 심각하게 생긴상태에선 저도 환불을 받을거란 보장도 없기에 100%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신고하겠다고만 합니다..
1. 위 사항의 경유 신고 및 소송이 성립되는지요?
2. 분명 환불의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품이라도 판매하였을 당시 상태였을때와 다르게 하자가 생겨있는데 100%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