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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홍학184
겸손한홍학18424.01.02

중고로 에어팟판매 후 가품판정 연락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달전 에어팟프로2를 중고로 20만원중반대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잘 사용하지않아 20만원 초반대에 다시 중고로 판매하였구요 판매 후 한달 뒤 가품이라고 환불하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다 일단 물건보내주시고 물건상태 확인하고 환불해드리겠다했습니다. 그 후에 물건을 받았고 구성품도 일부 없을뿐더러 기스가 엄청 심각하게 생겨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정품이라 고지되잇는것을 구매했고 애플공식사이트에서 시리얼번호로 정품인것까지 확인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께서 서비스센터를 갓더니 가품이라 했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이기에 당연히 환불을 요청해야하고, 구매자분께도 환불을 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품도 없을뿐더러 기스가 심각하게 생긴상태에선 저도 환불을 받을거란 보장도 없기에 100%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신고하겠다고만 합니다..

1. 위 사항의 경유 신고 및 소송이 성립되는지요?

2. 분명 환불의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품이라도 판매하였을 당시 상태였을때와 다르게 하자가 생겨있는데 100%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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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구매자의 과실로 하자가 생긴 부분만큼의 가액은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 판매했을 때와 다른 상태라면,

    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물품이 바꿔치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 하자 여부나 물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