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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저어새123
꽃다운저어새12322.08.24

중고거래 부분환불 안해줬다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번x장터에서 에어팟프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가 있었지만 완만하게 거래를 했고 몇일 뒤 에어팟이 페어링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택배 보내기 전 당일 날까지 페어링을 하여 잘 사용하였고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땐 잘 됐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절 경찰서에서 형사신고접수를 했다고 곧 민사로 넘어갈거라고 합니다.

저는 겁이나서 환불을 해 준다고 했고 하루가 넘게 잠수를 타다가 4만원(판매가11만원) 입금하라고 합니다. 구매자에게 그건 힘들거 같다. 나도 페어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하니 나에게 택배를 보내주면 확인 후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다 무시하고 부분환불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범죄성립이 되나요??

만약 페어링 고장이 나있어도 저는 그 전에 페어링 했던 흔적이 휴대폰에 다 남아있고 고의성이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고장을 확인해야하니 택배를 받고 바로 환불을 해준다 했는데 충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요?

- 상대방은 전체환불은 절대 안하려하고 부분환불만 요구 +경찰서에 신고한거로 겁을 계속 주는중입니다.

상대방과 연락한거 관련자료로 첨부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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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해당 물건이 고장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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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분쟁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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