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부분환불 안해줬다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번x장터에서 에어팟프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가 있었지만 완만하게 거래를 했고 몇일 뒤 에어팟이 페어링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택배 보내기 전 당일 날까지 페어링을 하여 잘 사용하였고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땐 잘 됐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절 경찰서에서 형사신고접수를 했다고 곧 민사로 넘어갈거라고 합니다.
저는 겁이나서 환불을 해 준다고 했고 하루가 넘게 잠수를 타다가 4만원(판매가11만원) 입금하라고 합니다. 구매자에게 그건 힘들거 같다. 나도 페어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하니 나에게 택배를 보내주면 확인 후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다 무시하고 부분환불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범죄성립이 되나요??
만약 페어링 고장이 나있어도 저는 그 전에 페어링 했던 흔적이 휴대폰에 다 남아있고 고의성이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고장을 확인해야하니 택배를 받고 바로 환불을 해준다 했는데 충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요?
- 상대방은 전체환불은 절대 안하려하고 부분환불만 요구 +경찰서에 신고한거로 겁을 계속 주는중입니다.
상대방과 연락한거 관련자료로 첨부합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해당 물건이 고장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환불분쟁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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