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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말286
편안한말28622.01.18

첫 직장 연말정산 궁금한점 입니다

저는 첫직장에서 4개월일하고 현직장 3개월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봤는데 연말정산 신청법과 주의해야할점과 알아두면 좋은점과 연말정산 조회방법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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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다른 직장도 재직을 하셨다면 과거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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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두번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으시면됩니다.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만 반영해야합니다.

    세번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않은 자료는 직접 챙기셔야합니다. 특히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지급액등은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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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첫직장에서 중도퇴사후 현 직장에서 3개월째 일하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도 퇴사시 마지막월급 지급 후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등록합니다.

    미등록시 현회사에 혹은 5월 종합소득신고시 반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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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였다면 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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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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