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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17

이번에 사회초년생으로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이번에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니고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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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세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을 요청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