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세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을 요청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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