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회초년생으로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이번에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니고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야 -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세 일괄 -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 회사 경리팀에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을 요청 -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