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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90
튼튼한줄나비9021.02.24

국내에 등록된 해외브랜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문의드립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 중국 특정 브랜드 상품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의 총판업체입니다.

그런데 B사라는 국내 타 업체가 A 브랜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국내에 상표등록 받았습니다. 이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일전에 B사에서 A브랜드 제품을 판매 했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중국 본사에 문의해보니 B업체는 A브랜드 본사의 동의 없이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B업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A브랜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총판업체인 저희 업체 명의로 직접 상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중국 본사로부터 계약서 상 상표권 등록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동의서(혹은 계약서)를 받아 증빙하면 심판 및 상표출원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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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총판 업체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상표권 무효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2. 중국 회사의 대리권을 일반 회사가 받기는 어렵고 중국회사가 소송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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