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의 경우 중국 특정 브랜드 상품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의 총판업체입니다.
그런데 B사라는 국내 타 업체가 A 브랜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국내에 상표등록 받았습니다. 이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일전에 B사에서 A브랜드 제품을 판매 했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중국 본사에 문의해보니 B업체는 A브랜드 본사의 동의 없이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B업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A브랜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총판업체인 저희 업체 명의로 직접 상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중국 본사로부터 계약서 상 상표권 등록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동의서(혹은 계약서)를 받아 증빙하면 심판 및 상표출원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