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알아보던 제품의 제조사 상표가 한국에 이미 등록되어있어
중국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본인들은 한국에 등록한 적이 없고
누군가 자신들의 상표를 가져다
한국에 등록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해당 제조사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이 기 등록되어 있으므로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
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
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
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병행수입의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Ⅰ. 병행수입의 개요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진정상품 [ Genuine Goods ]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이 불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권리소진이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소진원칙이란 상표부착상품 등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A가 상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B에서 판매하였고, B가 이후의 거래자들에게 판매했을때는,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A가 B 이외의 거래자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식수입과 병행수입의 도식화부터 보겠습니다.
도식화만 봐도, 공식수입과 병행수입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수입의 경우 관세, 입점비, 수많은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식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유통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만, 병행수입업체는 그에 비해 물품을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저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에서 판매할때, 권리소진이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지, 국제소진*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국제소진이론은, 한 나라에서 저작권이 소진되면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각 나라마다 소진의 범위가 상이하며,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소진된 저작권은 국내에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소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속지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권리소진원칙은 국제적으로도 다를 바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며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소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Ⅲ. 결론
상기에는 전반적으로 병행수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이 병행수입제품이며 진정상품인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가 중국의 상표고 이를 중국의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자료제공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등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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