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우편요금이 거리에 의해 측정되는데
우체국에서 배송지까지의 직선거리로 측정이 되나요???
산지요금 측정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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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242조(운송료의 계산 기준) 우편물운송료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전용위탁운송료는 운송거리, 탑승인원수, 차량톤급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2. 철도우편운송료는 우편자루 또는 낱소포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운송협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육로우편운송 이외의 운송료는 중량과 운송거리, 우편자루 수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항공 운송료는 중량에 의하여 산출한다.
4. 제1호, 제3호의 운송료 계산 시 중량은 1킬로그램을 단위로 하고 거리는 1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출처 : 우편업무 규정[시행 2021. 8. 25.]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41호, 2021. 8. 25., 일부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통상우편요금이에요.
규격우편물은 5g이하 400원부터 시작해 25g초과 50g이하까지 450원이에요.
규격외우편물은 50g이하 520원부터 시작해 2kg초과 6kg까지 1kg마다 400원이 가산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 봉투의 50g까지가 규격우편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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