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운송료의 계산 기준) 우편물운송료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전용위탁운송료는 운송거리, 탑승인원수, 차량톤급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2. 철도우편운송료는 우편자루 또는 낱소포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운송협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육로우편운송 이외의 운송료는 중량과 운송거리, 우편자루 수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항공 운송료는 중량에 의하여 산출한다.
4. 제1호, 제3호의 운송료 계산 시 중량은 1킬로그램을 단위로 하고 거리는 1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출처 : 우편업무 규정[시행 2021. 8. 25.]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41호, 2021. 8. 2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