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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낙타48
수려한낙타4822.04.03

사업자가 작성자 본인이고 돈을 지원해주신거는 부모님인데 법률적으로 부모가 가게를 내놓을수 있습니까??

현재 네일숍을 사업장으로 내고 있는 작성자 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가게를 내놓겟다는데 제가 6개월간 계속 일궈왔던 사업장을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가게를 내놓고 팔 수 있는건가요?? 저는 그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갚겠다는 입장이고 부모님은 필요없고 무조건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입금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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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사업장에 대해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에서 전화오거나 할 경우 내놓을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돈의 지원 여부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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