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위임 자필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게를 영업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가게를 다른 분이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가게의 명의가 부모님 친구분으로 되어있어서 건물주 분 이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네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 하시고있고 가게의 보증금이나 비용 저희 부모님이 다 내셨는데 사업자 명의만 친구분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랑 부모님 친구 분 사는 거주 지역 특성상, 친구분의 일 때문에 오가기가 쉽지않아서 애를 먹고있습니다.. 친구 분 께서 자필서를 써주기로 했고 건물주 분도 자필서를 받으면 하겠다 하셔서 이럴 경우 자필서를 어떻게 쓰면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게에 대한 위임작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 위임장

      • 부모님 인감증명서

      •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

      위의 서류 지참하셔서 일체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필서와 같은 경우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에 해당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가게의 소유권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