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위임 자필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게를 영업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가게를 다른 분이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가게의 명의가 부모님 친구분으로 되어있어서 건물주 분 이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네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 하시고있고 가게의 보증금이나 비용 저희 부모님이 다 내셨는데 사업자 명의만 친구분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랑 부모님 친구 분 사는 거주 지역 특성상, 친구분의 일 때문에 오가기가 쉽지않아서 애를 먹고있습니다.. 친구 분 께서 자필서를 써주기로 했고 건물주 분도 자필서를 받으면 하겠다 하셔서 이럴 경우 자필서를 어떻게 쓰면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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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게에 대한 위임작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부모님 인감증명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
위의 서류 지참하셔서 일체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필서와 같은 경우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에 해당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가게의 소유권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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