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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아동기본법을 발의 한다고 하던데요 용어가 너무 모호해서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은 법으로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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