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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향고래74
겸손한향고래7420.04.08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법시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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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법 1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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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아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말합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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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하며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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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2)와 관련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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