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숸택권 행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외감대상 법인회사 이구요 주주(A)에게 100,000 주 1천원이 부여되있습니다
1) A는 근로소득이나 어떤 소득도 당사에서 신고되어있지 않는데 행사하는 것 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2) 부여주식중에 10,000주를 1천원에 행사하려고 하는데(1천만원) 행사가격이 동일해서
차액은 없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신고 없이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신주발행형/자기주식형이/현금형이 있던데
*신주발행형
현금(보통예금) XX / 자본금X
주식선택권XXX / 주발초 XX
*자기주식형
현금(보통얘금)XX / 자기주식 XXX
주식선택권 XX /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일까요? 숫자를 잘 모르겠어서 숫자 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계약이나 소득이 없어도 특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정기간동안에 안분하여 지급할 주식의 시가를 안분하여 자본조정을 잡아두게 되고 가정해보면 (약정당시 시가 9천만)
1개년 주식보상비용 3천만/ 주식선택권(자본조정)3천만
2개년 주식보상비용 3천만/ 주식선택권(자본조정) 3천만
3개년 주식보상비용 3천만/ 주식선택권(자본조정)3천만
신주발행형(행사가 1천만 액면가 3천만이라고 할때)
현금(보통예금) 1천만 / 자본금 3천만
주식선택권 9천만 / 주발초 7천만
자기발행형(행사가 1천만 액면가 3천만이라고 할때 예전취득한 자기주식이 8천만 일때)
현금(보통예금) 1천만 / 자기주식 8천만
주식선택권 9천만 / 자기주식처분이익 2천만
이런식으로 분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