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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두더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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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회계처리

모회사로 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거니 주식금액이 0인데 이경우도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대표님은 나중에 주석에만 표시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또 따로 세금 신고등은 할게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되며, 법인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을 구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를 자산무상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에 대해서 금융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