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나 개같은 애완동물 영상을 무단으로 퍼와서
위 아래에 제목만 표시해서 업로드한 것도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영상을 그대로 틱톡에 업로드했더니 지우라고
하더라구여
본인이 애초에 원작자의 허락도 안맡고 올린 경우에
제가 다시 그대로 재업로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물론 원작자는 침해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엔 원작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모른 상태고
설사 침해사실을 알아도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
그냥 단순하게 원본영상에 제목같은 캡션만 달아도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본영상은 그대로 올리고 배경음악을 깔고 제목만
넣은게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업로드 한 저는 침해라고 봐야하나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도 제목과 배경음악을 깔은 1차재창작자의 저작물을 침해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