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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함께
바다와함께21.06.24

유튜브 저작권이 없는 영상의 소리을 끌어다 써도 되나요?

영상 제작자는 저작권 없으니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 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없다라는 것은 수익 창출 해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작자가 악의를 품고 처음에는 저작권이 없다 했는데 나중에 영상 전부 수정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입니다. 수익 창출을 금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를 다운 받아서 수익 창출을 내고 있던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저작권이 없다라는 영상 제작자의 글을 캡쳐해 둔 게 있는데 그게 증거 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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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저작권위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저작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막연하게 영상 제작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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