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의 법인카드로 직원 개인차량 유류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기타 법인회사 입니다.
영업사원인지라 법인카드를 받았구요.
차량은 본인소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지금 입니다.
법인카드로 제가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개인차량에 기름을 넣었을때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세법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