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신청한 내역이 아니라면 무시하거나 스팸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안하시다면 삼성카드 고객센터에 질문자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 내역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종 사기로 스팸이나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삭제 후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