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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집 팔때 인테리어 비용에도 세금 가면이 되나요?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인지라 이사 들어올때 수리비용이 좀 들었는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당시 영수증은 없고 부가세는 지불했습니다.

통장에 지급내역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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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업체에 지급한 증빙을,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사견적서도 함께 전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경비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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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증가능하다는 전제하에(이체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된 세금계산서), 인테리어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가액에.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shd8800/2217678002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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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듀공268
    흰듀공26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인테리어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납부하시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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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하면 인정받기가 힘드시며, 해당 인테리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계약서 혹은 견적서 등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역 중에서도 실질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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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단순 유지보수 비용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 수선비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따라서, 위와 비슷한 성격의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단순 수선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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