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확장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주시 인테리어를 좀 과하세 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인테리어 때문에서 매도가는 더 높아지는데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매도시 인테리어 투자 비용은 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관련 증빙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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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테리어비용, 베란다확장비용, 샷시교체 비용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가산되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송금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활용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부터 2개월 후의 말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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