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주시 인테리어를 좀 과하세 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인테리어 때문에서 매도가는 더 높아지는데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매도시 인테리어 투자 비용은 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관련 증빙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테리어비용, 베란다확장비용, 샷시교체 비용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가산되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송금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활용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부터 2개월 후의 말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