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웨덴의 조세에 대한 국민부담률은 40%로 한국의 27.4%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러나 스웨덴 세금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인세, 부유세 등이 아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웨덴의 법인세는 1989년 52%에서 2021년에 20.6%로 낮아져 한국의 법인세율인 25%보다도 낮다. 그룹 내 배당금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주식을 매각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면세되므로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 게다가 법인세율은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 효과도 낮다(반면 한국은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이 10%~25%로 다르다). 스웨덴은 오히려 낮은 법인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주세는 고용주의 부담이 되어야하나 이마저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가).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세원의 2% 정도로 한국의 1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세간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스웨덴의 세제 구조는 상당히 자본친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