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자산의 기준 및 감가상각 대상 문의

2021. 06. 05. 20:04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취득가 5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우스의 경우 6만원정도인데 이를 취득했다고 회계상 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내부적으로 품목별로?(PC, 키보드 등) 유형자산이 되는 기준을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구매 금액과 관계 없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입한 연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유형자산은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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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즉시상각의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아닌 즉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그 부수 장비들의 경우에는 100만원 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6. 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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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으로 등재하는 금액 기준이 다소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의 소모품까지 자산으로 기록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실효성이 의문이 들기도 하며 이를 감가상각시부인까지 한다면 회계담당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기준까지 고려하여 자산등록 기준을 개정하길 고려해 보시길 조언합니다.

      2021. 06. 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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