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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설모61
신기한청설모6121.07.1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악성종양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용신체검사시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알 수 있나요?

만일 암 치료 중이라면 검진표에 비정상이라고 표기되나요?

혹시 치료받고 있는 의사의 소견서 -업무지장없음 가져오면 정상이라고 표기될까요?

악성종양항목 비정상 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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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만 무려 3번이나 받았습니다..3번이나 체력에서 떨어졌지만요..

    어쨋든 답변의 내용에서는 경찰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통과후 각종 공공 기관이나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되는데 그때 체혈하고 소변검사 흉부검사 등등 합니다. 잘 아실테지요. 마지막으로 의사와 상담이 있는데 그때 아마 항암치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워낙 기준이 까다로워서 혈압이 높거나 약물 복용, 항암치료 등 심사기준에서 불합격 통보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와도

    최종적으로 검토는 인사과에서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저와 같이 준비했던 분 중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앎고 계신분이 있으셨는데 담당 의사소견서를 들고오셔도 서류에서 탈락하셨다고 하네요..

    경찰이나 소방이 아니면 인사과에 문의하심이 편하실겁니다. 소방이나 경찰의 경우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자를 채용하기에 좀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성종양항목 비정상 표기 기준은 어떤 암의 진단 받았는지 암의 단계와 진행 정도 등등 표기 기준에 따라 나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공무원 직렬에 인사과에 연락을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