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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 안한다고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그 이상이 되게 되면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으며, 이 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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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인 2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초과 증여분부터 세금이 나오므로 매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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