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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재밌는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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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계속 질문해 죄송합니다ㅜㅠ 현재 미성년자이고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으면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등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연 100만원 밑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신고를 해도 부모님께서 모르시고 공제대상자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를 하셔도 세액이 안나오시는 경우 가산세 등은 부담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수익-비용) 이하라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