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사고싶으면 어떻게하나요?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사고싶으면 가지고있는사람과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 양도세와 같이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양도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매가액 확정후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매수대금을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증권회사를 양도자와 함께 방문하여 계좌 대체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 주식 양도자 양수자 간 매매계약서 체결해야합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세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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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거래: 당사자끼리 만나서 실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계좌이체방식: 증권사에 주식계좌를 만들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서울거래 비상장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입시점에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고 싶으시면 그 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하며 주식 판매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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