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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굴뚝새223
핫한굴뚝새22321.10.14

자영업자인데 투잡으로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투잡으로 회사에서 9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80일 근무는 다 채웠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사처리가 되고 자영업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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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퇴사 전 휴업 또는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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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후인지에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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