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투잡으로 회사에서 9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80일 근무는 다 채웠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퇴사처리가 되고 자영업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퇴사 전 휴업 또는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후인지에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