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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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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폐업을 했는데 실업급여가...

일하는 곳이서 폐업을 했는데요.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3.3퍼센트 원천징수 알바 병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알바 병행시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3%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를 한다면 지원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