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더하면 상대방 계좌 정지를 할 수 있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백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한 다음 바로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 계좌 혹은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고하면 신고받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 계좌와 같은 경우
정지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바로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등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계좌를 정지시키기 보다 본인의 계좌는 바로 동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계좌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동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송금 정지 및 상대계좌 일시정지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방문하거나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반환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든 반환하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일단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이 확실하면
곧 바로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하면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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